건설업 의무하도급제 폐지

  • 입력 2000년 9월 24일 18시 43분


내년부터 건설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자가 일정 비율을 반드시 하도급해야 하는 ‘의무 하도급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독자적인 수주 능력을 갖지 못한 중소 건설업체들의 무더기 퇴출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25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 건설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가 20억∼30억원인 공사는 공사의 20%, 30억원 이상인 공사는 30%를 의무적으로 하도급 주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과 시행령을 고쳐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주요 공사는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발주자가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때 미리 하도급업자의 견적을 받아 그 내용대로 하도급을 해야 하는 ‘부대 입찰제’도 폐지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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