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25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 건설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가 20억∼30억원인 공사는 공사의 20%, 30억원 이상인 공사는 30%를 의무적으로 하도급 주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과 시행령을 고쳐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주요 공사는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발주자가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때 미리 하도급업자의 견적을 받아 그 내용대로 하도급을 해야 하는 ‘부대 입찰제’도 폐지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