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개 규제개혁안 확정]사이버진료도 의보 적용

  • 입력 2000년 9월 19일 19시 14분


내년쯤이면 행정기관에 민원 신청을 할 때마다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금융기관 창업 기준이 크게 개선돼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약 5만명의 금융전문가가 ‘새 직장’ 구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점 없는 인터넷은행 설립이 활성화되고 사이버 진료시대에 대한 다양한 제도도 마련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81개의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내년 중으로 관련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행정기관간에 전산정보를 확인 조회해 민원인이 각종 증명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중으로는 현재 자산운용사 위탁매매전문증권사 투자자문회사 등의 설립 자본금을 현행 수준(5억∼70억원)보다 크게 낮춰 금융업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현행 은행 설립 자본금 요건(전국 은행의 경우 1000억원)도 최소화해 일종의 금융벤처인 ‘인터넷은행’의 창업을 촉진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는 내년 하반기까지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 의료의 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전자 처방전이 법적 효력을 갖도록 의료제도도 정비해 사이버 진료를 합법화하고 이를 의료보험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이버 약국과 사이버 병원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규제개혁위는 평균인 양성에 치중해 온 기존의 교육정책을 탈피해 ‘특성화학교’ ‘자율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외국인학교의 인가 요건을 완화해 그 학력을 인정하는 한편 일부 내국인(대학특례 입학대상자)의 입학도 허용하기로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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