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용카드 미가맹업소와 전쟁'

  • 입력 2000년 9월 3일 18시 33분


국세청이 신용카드 미가맹업소와의 ‘마지막 전쟁’에 나섰다.

국세청은 최근 열린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업소에 대해 15일까지 신용카드 가맹 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마지막으로 통보하고 그래도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3일 “각 지방청 세무서별로 신용카드 미가맹 사업자를 자체 파악한 뒤 15일까지 가입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후 지정된 기한까지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규제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카드 수수를 기피해왔던 사업자는 물론 카드 가맹 비율이 낮은 학원,일부 병원 등은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사업자는 동대문 남대문 등 집단 상가.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시행 등으로 카드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집단 상가와 학원, 일부 음식 숙박업소 등에서 여전히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7월말 현재 신용카드 가맹 사업자 현황을 보면 소매업이 대상 사업자의 61.3%가 가입했고 음식 숙박업은 81.1%, 병의원은 95.2%, 학원 54.6%,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인이 67%였으며 평균 67.5%에 불과하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사업자는 음식, 숙박 서비스,전문인의 경우 연간 매출 36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소매 및 기타업종은 7200만원 이상,병의원과 학원 등은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조건이 크게 강화됐다.

국세청 김호기(金浩起)부가가치세과장은 “백화점 임대 매장이나 동대문 남대문 등 재래상가, 집단상가의 신용카드 가맹 비율이 30∼40%로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사업장중에서도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가맹 지도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용카드 가맹만 해놓고 실제로 카드를 받지 않는 사업자들도 미가맹 업소에 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신용카드 가맹을 늘리기 위해 카드사가 수수료를 내리도록 유도하고 부가세법상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 대상을 법인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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