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투신업 진출 금지

  • 입력 2000년 8월 25일 18시 26분


대우증권의 투신업 신규진출 방안이 좌절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에서 스커더캠퍼투신운용의 운용업 예비허가를 내주면서 당초 20% 지분으로 참여하기로 한 대우증권의 출자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자본금 100억원으로 출발하는 스커더캠퍼투신운용(대표 이원익)은 미국 스커더캠퍼인베스트먼트가 100% 출자하는 외국인 단독 출자회사가 됐다.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관계자는 “대우증권은 당초 스커더캠퍼투신운용에 20% 출자하려 했으나 심사결과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아 타법인 출자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관계회사로 서울투신운용을 갖고 있으며 대우그룹 불법지원으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우증권은 산업은행 출자로 이제 막 부실터널에서 벗어나는 단계로 자회사를 정리해야 할 마당에 신규로 출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스커더캠퍼투신운용과 합작관계를 맺으려던 대우투자자문은 청산의 길을 걷게 됐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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