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구조조정 稅制지원 내년말까지 연장

  • 입력 2000년 7월 20일 18시 31분


정부는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해주는 특례 규정의 종료시기를 올해말에서 내년말로 1년간 연장하는 등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구조조정이 내년 이후로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은행 종금 등 금융기관들이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에 따라 쌓는 대손충당금에 대해 내년에도 손비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들은 법인세법상 예외가 인정돼 97년부터 올 연말까지에 한해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손비로 인정됐지만 대한상공회의소 등 업계에서는 “금융권 부실을 정리하려면 2년 이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연장을 건의해왔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금융기관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당기순이익이 늘어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또 올해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하는 △기업분사에 대한 부가세 감면 △중소기업 재래사업장 이전에 대한 부가세 감면 △중소기업 사업전환시 양도세 면제 등의 적용시한을 내년말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호신용금고 업계가 내년부터 실시하는 예금부분보장제에 앞서 예금지급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기금을 조성할 경우 출연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고업계의 예금잔액 20조원 중 2000만원 초과예금이 10조원에 달해 원리금 2000만원까지만 보장되는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급격한 자금이탈이 우려된다”면서 “공동기금을 조성하면 시장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세제지원을 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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