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축산물 취급업자 위생교육 폐지

  • 입력 2000년 7월 11일 19시 31분


정육점이나 도축업자, 우유판매업자 등 축산물 취급업자들이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이 폐지된다. 또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축산업계의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축산업 관련 진입규제 개선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축산업 관련 위생교육은 신규 영업자가 영업신고 후 2개월 이내에 한번만 받으면 된다. 규제개혁위원회측은 “총 5만8000여명의 인원이 매년 4시간씩 받아야 하던 교육이 폐지되면서 연간 30억원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축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의 경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 주문용 사료첨가제의 경우 일반 축산농가와 영농조합법인 등은 배합사료 제조업체를 통해서만 이를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다음달부터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직접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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