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개정유사 공정위 제소…'바가지 항공油'관련

  • 입력 2000년 7월 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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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본보 5일자 ‘군 항공유 구매, 정유사에 바가지썼다’는 보도와 관련해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SK LG정유 현대정유 S-Oil 등 정유사들의 담합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국방부는 “정유사들이 98, 99년 국방부에 유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차별적 취급’을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98년 민수용 항공유(JET A-1)의 경우 △대한항공 등에 대한 공급가보다 월등히 높은 단가로 투찰했고 △모든 참가 정유사가 낙찰받았으며 △낙찰가가 매우 비슷해 정유사들 간에 ‘사전 합의’한 혐의가 있다는 것. 공정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드러나면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방부 감사보고서에서 “98, 99년 항공유 등을 구입하며 1230여억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했기 때문에 환수방안을 강구하고 공정위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이헌진·이승헌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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