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일 “금융기관의 겸업화 대형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금융지주회사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지주회사가 활발히 설립되도록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이달 중순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자본금의 0.4%인 등록세를 50∼100% 감면하고 금융지주회사가 설립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깎아 주기로 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100% 출자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도 전액 면제해 줄 계획. 또 은행 대주주가 지주회사에 은행 주식을 현물 출자하고 지주회사 주식을 받으면 주가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매각 시점까지 미뤄 주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감면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