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민원증명 8종 1일부터 폐지

  • 입력 2000년 6월 30일 19시 28분


이달부터 갑근세원천징수증명 등 8개 증명을 세무서에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30일 세무서가 발급하는 것이 불합리한 8개 민원증명을 1일자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폐지되는 민원증명은 갑근세원천징수증명을 비롯해 재무제표확인, 개시대차대조표확인, 간이소득금액계산서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등이다. 이들 민원증명은 세무서에서 발급하지 않아도 당사자간에 확인이 가능했지만 세무서가 관행적으로 발급해오면서 민원인들이 불필요하게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에 1일부터 이와 같은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등 공공단체가 민원인에게 증명발급을 요구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관련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도 비자발급신청시 구비서류에 갑근세원천징수증명이나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을 제외하고 소득금액증명으로 대체하도록 요구했다.

국세청은 업무진행상황에 대한 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폐지된 증명을 계속 요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명단을 파악해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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