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 이직 자유로워진다…스카우트금지 폐지

  • 입력 2000년 6월 25일 18시 37분


‘퇴사 후 6개월간 스카우트 금지’ 조항에 묶여 있던 보험모집인들이 올 하반기부터 퇴사시점과 관계없이 다른 보험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다른 금융기관도 지점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검토돼 보험상품 판매를 둘러싸고 금융기관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업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모집인 스카우트를 상호협정으로 금지시켜 온 보험업계가 연말까지 금지규정을 없애지 않으면 직접 폐지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기관간 겸업화 추세를 고려해 은행이나 증권사가 보험상품을 팔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에 업계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업무다각화를 보장하기 위해 생명보험사가 의료 건강 노인복지 장묘 업에, 자동차보험사가 자동차정비업에 진출하는 것을 하반기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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