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신규등록制 개선]공모주 '묻지마 청약' 우려

  • 입력 2000년 6월 13일 19시 17분


코스닥시장의 공모주 청약제도가 크게 바뀐다. 청약전략도 새로운 제도에 맞춰 다시 세워야 한다.

우선 신규등록제도의 변화에 따라 공모주청약의 메리트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모가격이 지금보다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주간사증권사의 시장조성의무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모주 재테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구미는 당기는데…〓이번 제도개선은 공모가의 ‘거품’을 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요예측을 통해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가중평균가 부근에서 공모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과, 확정공모가 미만가격을 써낸 수요예측 참가기관에게도 공모주를 주기로 한 것이 눈에 띄는 조치.

그동안 수요예측 참가기관들은 공모가에서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으로 청약할 경우 한 주도 받을 수 없어 적정주가와 무관하게 ‘사자’를 외쳐댔었다.

비근한 예가 옥션 수요예측에서 보여준 대한투신의 태도. 대투는 옥션의 적정주가를 2만3000원으로 계산했지만 주당 4만원씩에 청약했었다.

더욱 매력적인 점은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질 경우 주간사가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떠받치는 시장조성의무가 강화돼 보다 안전해졌다는 것. 주간사증권사는 회사돈을 들여 마음에도 없는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공모가를 한 푼이라도 높이려는 발행기업과 힘겨루기를 해야 한다.

▽투자자는 힘들어진다〓메리트가 높아진 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것은 당연한 이치.

특히 주간사의 시장조성의무 강화로 최악의 경우라도 원금의 80%는 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기업내용은 돌아보지 않는 ‘묻지마 청약’이 극성을 부릴 수도 있다.

또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 여러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하는 부작용도 예상돼 소액투자자는 더욱 발붙일 여지가 줄어들 듯.

등록당일 최초 매매기준가도 호가(呼價)를 일괄 접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공모가가 1만원이었다면 오전 8시부터 한 시간동안 9000∼2만원 사이에서 매매주문을 받아 시초가가 정해지는 것. 유망종목 주가는 등록당일 곧바로 공모가의 두 배 이상 뛸 수도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등록후 십수일 상한가행진이 계속되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여 공모주투자자들은 잠시라도 안심할 수 없게 된 것.

대우증권 황순영과장은 “새 제도 아래서도 소액투자자는 각 종목의 공모일정을 잘 따져보고 큰 공백기간 없이 ‘청약→환불→청약’을 거듭하는 전략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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