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권 신상품]비과세상품 1人 2000만원 가족수대로 가입

  • 입력 2000년 5월 28일 19시 50분


27일 정부가 발표한 ‘채권시장 활성화방안’ 중 비과세 신상품 허용과 준 뮤추얼펀드 도입은 탈진상태에 있는 투신사 수신기반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증시 침체와 저금리 상황에서 돈굴릴 만한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투자처가 더 생긴 셈.

그러나 투신사의 누적된 부실에 실망해 등을 돌린 고객들이 이 정도의 상품이 나왔다고 해서 다시 투신사에 돈을 맡길지는 미지수.

▽실질적인 첫 비과세상품〓종전까지 투신사의 비과세상품은 개인연금신탁 정도.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다음달중 선보일 새로운 비과세상품은 ‘거치식’ 상품으로는 처음으로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은행의 정기예금처럼 예치기간을 정해 일정금액을 맡기면 만기때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 특히 고액 금융소득자의 경우 내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 1인당 2000만원씩 가족수대로 비과세상품에 가입하면 절세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수익률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비과세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22%의 세금을 떼는 일반 공사채형수익증권보다 2%포인트 가량 높은 연 11∼12%에 이를 전망. 은행권에서도 연 11∼12%의 금융상품을 찾기가 힘들다.

▽준 개방형 뮤추얼펀드 허용〓뮤추얼펀드의 강점은 펀드 자체가 하나의 회사로 운용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것. 펀드간 편출입 등 편법적인 운용으로 고객이 투신사에 등을 돌린 만큼 투명한 운용이 보장되는 뮤추얼펀드라면 고객의 구미를 당길 수 있을 것으로 투신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한번 가입하면 최소 1년 동안 돈이 묶이는 폐쇄형 뮤추얼펀드의 단점을 보완, 매월 한차례에 한해 펀드 가입금액의 10% 이내에서 환매를 할 수 있거나 펀드 설정 이후 6개월이 경과하면 투자금액의 50% 이내에서 환매를 허용한 점도 투자메리트를 높이는 요인. 특히 투자금액의 일부 환매시에도 별도의 수수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투자신탁 이척중 상품개발부장은 “투신사에도 뮤추얼펀드가 7월부터 허용됨에 따라 기존의 주력상품인 수익증권상품(주식형 및 채권형)은 뮤추얼펀드로 급속히 대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만기 일치형 단위형펀드는 당장 활성화되기 어려울 듯〓펀드 만기와 편입채권의 만기가 일치하면 시중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률(가입당시의 예상금리 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채권 만기구조가 다양하지 못해 펀드만기에 부합하는 채권을 고르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채권은 대부분 3년짜리로 펀드 만기에 앞서 중도에 파는 과정에서 금리상승으로 인한 매매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채권전문가들은 “만기일치형 단위형펀드가 정착되려면 채권의 만기구조가 6개월, 1년짜리 등으로 다양해져야 한다”며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자금 운용기간이 짧아진 상황에서 이런 기대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말했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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