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판매가 담합인상, 8개社에 40억 과징금

  • 입력 2000년 5월 22일 19시 19분


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인천제철과 동국제강 등 8개 철강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40억2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 위반 사실을 3개 중앙일간지에 공표 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작년 말부터 철근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자 1월 중순 각 사 영업부장 모임을 갖고 철근 가격을 t당 2만원 가량 일제히 올리기로 합의한 후 철근을 사용하는 건설업체 등에 견적서 또는 공문을 발송해 인상사실을 통보했다.

적발된 업체 및 과징금 규모는 인천제철이 14억901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동국제강 8억3340만원 △한국철강 5억9960만원 △한보철강 4억1110만원 △㈜한보 3억3160만원 △환영철강 1억4010만원 △한국제강 1억160만원 △대한제강 9460만원 등이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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