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판매지역 제한, 타사제품 취급 금지 등 불공정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8개 배합사료 제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배합사료 제조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 대리점과 계약 체결시 제조회사에 유리하게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판매지역 제한과 타사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현대사료 ㈜대상사료 ㈜두산 고려산업㈜ 등 8개 배합사료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