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유업종, 절반이상 축소 추진

  • 입력 2000년 5월 11일 19시 29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현재의 절반이하로 줄어든다.

중소기업청은 88개 중소기업고유업종 가운데 우산 앨범 봉제완구제조업 등 49개 업종을 해제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해제 업종은 △수입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25%를 넘거나 대기업 참여가 제한돼 품질 및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업종 △노동집약적인 저부가가치 사업이어서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극소수 중소기업만이 참여하고 있는 업종 등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 해제업종을 최종 확정하고 중소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일로부터 1년간 해제 예시기간을 둘 방침이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고유업종에서 해제된 직후 대기업이 사업에 뛰어든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고유업종 제외대상

고압가스용기,사업용 저울,벽시계,탁상시계,길이측정기기,안경테,자동소화기,피난기구,선박용문,소형프로펠러,전선,어학실습기,플러그부착코드,트랜스포머,플러그 및 잭,철심코어,컷아웃스위치,고장구간 자동개폐기,면가제,면이불솜,자수제품,우산,양산,모조장신구,일기책,앨범,봉제완구,지우개,크레용 파스텔,습강지,골판지,크래프트 지포대,발포 폴리스티렌 관 및 판,연마지석,위생약품용 유리제품,화장품용 유리제품,양곡 도정,서류전분,국수,당면,두부,봉합침,보청기,의료용 물질 생성기,자기치료기,오징어 조미가공식품,석건재,석공예,음반 및 녹음테이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