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88개 중소기업고유업종 가운데 우산 앨범 봉제완구제조업 등 49개 업종을 해제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해제 업종은 △수입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25%를 넘거나 대기업 참여가 제한돼 품질 및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업종 △노동집약적인 저부가가치 사업이어서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극소수 중소기업만이 참여하고 있는 업종 등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 해제업종을 최종 확정하고 중소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일로부터 1년간 해제 예시기간을 둘 방침이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고유업종에서 해제된 직후 대기업이 사업에 뛰어든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고유업종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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