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은행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채권단이 동아건설의 지급보증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대한통운의 주식 1000만주를 6100원에 살 수 있게 해주고 주가가 2만1000원이하로 떨어지면 대한통운이 이를 되사준다’는 대한통운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동아건설 고병우(高炳佑)회장의 퇴진문제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처리해 줄 것을 동아건설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대한통운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기업인 동아건설과의 결별을 선언했으며 채권단이 자신들의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한통운의 지급 보증은 과거 최원석(崔元碩)회장의 전횡에 따라 이뤄진 만큼 이의 원인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