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년 매출 5%이상 손실기업 지원 허용

  • 입력 2000년 5월 2일 19시 19분


경영상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도 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유휴자금이 기업구조조정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조합제도 개편안을 담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범위를 부도, 화의, 법정관리기업뿐만 아니라 어음의 부도, 외상매출금의 미회수 등으로 인한 손실이 전년 매출의 5% 이상인 기업에까지 넓혀 경영상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도 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발전법에 의해 등록된 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해 조합형 펀드 모집 때 전문회사의 출자부담을 기존 10%에서 5%로 완화, 펀드조성이 쉽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35개 기금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약 300억원이 이들 기금을 통해 10여개 조합에 출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산자부는 계열회사 등에 대한 편중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회사 자산 총액의 7%로 제한되며 대규모기업집단(30대 재벌) 소속 전문회사에 대해서는 투자허용비율을 1%로 제한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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