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4-30 19:372000년 4월 30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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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1일 입법 예고하는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사 선발조건은 시험성적이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바뀌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출제와 관리 등을 맡는 자격심사위원회 위원 12명 중 6명이 학계와 소비자대표 등 민간인사로 구성된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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