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출상품은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건설(시공)회사가 착공부터 입주 때까지 기간중에 조합원의 거주주택 임차 등을 위한 자금을 조합원 명의로 대출받아 조달하고 대출에 대해 시공회사 및 주택조합이 연대보증하며 이자는 시공회사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대출대상은 조합 및 시공회사로부터 대출을 추천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며 대출조건은 우량시공회사의 경우 조합 및 시공회사의 보증 만으로 된다. 시공회사가 우량건설회사가 아니더라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전 토지 또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회사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국민은행은 밝혔다.
대출금액은 이사비용, 생활안정자금, 기존거주주택 관련 주택담보대출 상환자금, 임차자금 등 주거이전에 소요되는 이주비 전액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3년 일시상환이나 건물 완공시까지 기한연장할 수 있으며 건물완공시에는 장기주택자금대출로 전환도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현재 10.62-12.5%로 시공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민병복<동아닷컴 기자> bb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