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재개발-재건축 이주비대출 실시

  • 입력 2000년 4월 24일 19시 40분


국민은행은 주택건설경기회복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주택금융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대출'을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출상품은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건설(시공)회사가 착공부터 입주 때까지 기간중에 조합원의 거주주택 임차 등을 위한 자금을 조합원 명의로 대출받아 조달하고 대출에 대해 시공회사 및 주택조합이 연대보증하며 이자는 시공회사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대출대상은 조합 및 시공회사로부터 대출을 추천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며 대출조건은 우량시공회사의 경우 조합 및 시공회사의 보증 만으로 된다. 시공회사가 우량건설회사가 아니더라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전 토지 또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회사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국민은행은 밝혔다.

대출금액은 이사비용, 생활안정자금, 기존거주주택 관련 주택담보대출 상환자금, 임차자금 등 주거이전에 소요되는 이주비 전액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3년 일시상환이나 건물 완공시까지 기한연장할 수 있으며 건물완공시에는 장기주택자금대출로 전환도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현재 10.62-12.5%로 시공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민병복<동아닷컴 기자> bbmi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