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우수공무원에 성과급

  • 입력 2000년 4월 16일 19시 01분


안양세무서 황규호 세무주사보 등 직원 4명은 지난해 하반기 A부처 산하기관이 발주한 B건설 공사장에 현장조사를 나갔다.

국가기관 같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낼 필요가 없어 이들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는 발주처 직원들과 건설사 직원이 짜고 시공수입을 누락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

실제로 황주사보 등은 전화통화 명세와 차량운행 일지 등을 일일이 대조한 끝에 B건설의 시공수입 누락을 확인, 법인세 등 1532억원을 추징했다. 이처럼 세무공무원이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 추가로 거둬들인 세금은 지난해 하반기에만 1조7857억원에 달한다. 이중 62억원은 공을 세운 직원들에게 ‘성과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처럼 추가로 세금을 걷거나 예산을 절약한 사례에 대해 심사를 벌여 국방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 10개 부처가 신청한 411건의 사례 가운데 268건에 대해 모두 68억원을 직원들에게 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국세청이 단연 수위를 차지했고 건교부 1억9100만원, 관세청 1억1700만원, 국방부 7600만원, 행자부 5300만원의 순.

예산성과금 제도는 98 회계연도부터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액의 일정비율을 직접 기여한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1인당 지급한도는 2000만원이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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