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협찬강요 사라질까…6월부터 경품최고액 제한

  • 입력 2000년 3월 30일 19시 45분


‘과다 경품’ 경쟁, 과연 사라질까.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부터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행사기간 예상매출액의 1% 이내에서 현상경품을 내걸 수 있되 경품단가가 최고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에따라 6월부터 백화점 등 유통업체들은 승용차와 아파트 등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군소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유통업체들은 “더 강력한 경품 규제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백화점 협력업체 관계자는 “일부 대형 백화점은 협력업체들에 경품 제공을 강요해 협찬을 받는 수법으로 경품 물량 공세를 펴고 있다”면서 “경품을 못내놓겠다고 하면 ‘점포를 빼라’는 협박을 받는다”고 털어놓았다.

대형백화점의 경품공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중소업체들로서도 경품행사는 ‘울며 겨자먹기’식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경품 부작용을 실제로 막으려면 경품에 단가 한도만이 아니라 연간 일정한 횟수나 기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해 전국 33개 백화점의 경품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상경품행사 기간이 총 323회에 4232일로 전년보다 2배 가량 급증했으며 경품금액은 91억원으로 8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