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의무 없는 종교-공익단체등 영수증 제출 유도

  • 입력 2000년 3월 16일 19시 35분


국세청은 납세의무가 없는 교회 등 종교단체나 비영리법인, 공익단체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거래시 정규영수증을 취득해 이를 과세당국에 제출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6일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 가계 정부를 잇는 범사회적인 과세인프라망에서 납세의무가 없는 종교 비영리 공익단체 등은 제외돼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거래시 정규영수증을 취득해 1년에 한 두 차례씩 정규영수증과 합계표를 제출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정규영수증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실제로 제출하는 단체는 많지 않다”며 “대부분 영수증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폐기하고 있어 사업자의 매출 누락을 조장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매년 1월과 7월 두차례씩 별도의 안내를 통해 이들 단체에 정규영수증 취득과 제출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제출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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