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감사위 도입않으면 상장 폐지

  • 입력 2000년 2월 25일 19시 33분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등록)된 기업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기업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도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 사외이사를 제대로 선임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기업은 상장이 폐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상장기업이나 코스닥 등록기업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들이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대상을 CB BW EB 등까지 확대하도록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CB BW EB 등을 소유할 경우 주식과 마찬가지로 증권예탁원에 맡기고 ‘대주주(특수관계인) 계속보유확약서’와 ‘예탁원 유가증권보관서’를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금감위는 또 상장사(코스닥등록법인)가 증권거래법에 명시된 사외이사의 구성요건에 미달할 경우 주총에서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하되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감사위 구성요건이 미달됐을 경우 상장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

개정 증권거래법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형 상장(등록)법인에 대해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이사회 총수의 절반이상(최소 3인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의무화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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