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社 대주주, 전환사채등 6개월이상 의무보유해야

  • 입력 2000년 2월 20일 20시 02분


거래소상장이나 코스닥 등록 법인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은 회사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도 6개월 이상 의무보유해야 한다.

또 감사위원회제도와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상장사나 코스닥등록법인이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와 재상장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대주주의 부당이득 취득을 막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유가증권 상장규정과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상장기업이나 코스닥등록기업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유가증권을 발행한 뒤 차익을 노리고 조기 매각할 경우 투자자 피해나 경영부실의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상장사(코스닥 등록법인)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앞으로 CB, BW, EB 등을 발행해 소유할 경우 주식처럼 증권예탁원에 맡기고 대주주(특수관계인) 계속 보유확약서와 예탁원 유가증권보관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6개월 내에는 이를 처분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개정 증권거래법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 및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위원총수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 이에 해당되는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상장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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