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분납,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입력 2000년 2월 8일 22시 27분


개발부담금을 기한을 넘겨 납부하거나 분납할 경우 혹은 현금 대신 토지로 납부할 경우 현재는 납부고지일로부터 120일안에 신청해야 하지만 4월22일부터는 아무때나 신청하면 된다고 건설교통부가 8일 밝혔다.

연납 분납대상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연납 분납기간에 대한 가산금도 현행 연 10%에서 8%로 낮아진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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