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中企엔 50%까지 감면키로

  • 입력 2000년 2월 6일 19시 49분


정보통신 관련 업체의 기술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6일 기술이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제도를 개선,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기술료 제도는 징수기간을 10년 이내로 하고 착수 기본료는 출연금의 10% 이내, 기술료는 순매출액의 5% 이내로 각각 정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착수 기본료를 면제해주며 기술료율은 2.5% 이내로 낮추도록 했다.

한편 정통부는 지적재산권 제도를 보완해 대학이나 중소기업이 주로 수행하는 위탁연구과제의 성과가 뛰어나 자체적인 지적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위탁기관과 공동으로 지적재산권 소유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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