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후 시장조성여부 예고 청약피해 최소화

  • 입력 2000년 2월 3일 17시 46분


앞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공모하는 주간사회사는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질 경우 해당종목을 사들여 주가를 떠받치는 시장조성을 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밝혀야 한다.

또 공모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폐단을 막기 위해 공모 전 단계에 증권 투신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수요예측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기관은 일정부분 참여가 제한된다.

증권업협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을 마련하고 다음주 중 최종방안을 확정,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장조성의 조건은 ‘공모주의 주가가 공모가의 80% 미만으로 떨어지고 업종지수 대비 하락률이 10%를 넘은 때’ 또는 ‘공모가의 90% 미만에 업종지수 대비 하락률이 20%를 넘을 때’ 등. 주간사회사는 기업공개(또는 등록) 후 최소한 한 달 동안 매일 공모물량의 10% 이상을 전날 종가로 사들여야 한다.

시장조성 여부는 주간사회사의 재량에 맡겼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주간사회사가 시장조성 의무를 질 것으로 보인다. 주간사회사가 시장조성 의무를 지지 않는 종목에는 청약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따라서 공모주 청약을 하는 투자자들은 손실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공모주의 적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기관들이 참여하는 수요예측에서 상하위 10% 이내에 드는 극단적인 값은 버리기로 했다. 또 △주식가치 분석전문가의 수 △자본금 및 자산운용 규모 △수요예측 참가횟수 △공모주 보유기간 등을 기준으로 수요예측 참가기관의 신용등급을 나눠 상위등급 기관에는 더 많은 가중치를 준다.

최종 결정된 공모가격의 1.5배를 넘는 수요예측 가격을 제시한 기관에는 공모주를 주지 않을 방침이다. 반대로 신용등급이 높거나 한 달 이상 공모주를 팔지 않겠다고 확약한 기관에는 많은 물량을 배정한다. 이밖에 가격결정을 왜곡하거나 주식인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불성실한 행동을 일삼는 기관은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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