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업무계획]기업 외화유출 감시 대폭강화

  • 입력 2000년 1월 27일 23시 26분


해외 조세피난처에 현지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국내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외화유출행위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또 7월부터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PC로 세금을 납부하는 전자신고제도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27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업무계획을 시달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대비해 △한국은행의 해외현지법인 영업현황 및 해외투자송금자료 관련 자료 △관세청의 통관자료 등 외환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해 개인별 기업별 외환거래 자료를 누적관리하는 외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국내기업이 바하마 버뮤다 등 해외 42개 조세피난처에 현지법인을 설립해놓고 수출가격을 축소하거나 수입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외화를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거래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전산원으로부터 국내 쇼핑몰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관리키로 했다. 또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등 PC통신업체는 정보제공(IP)사업자의 거래자료를 의무적으로 관할세무서에 보고토록 했다.

납세자의 E메일 주소를 전산 관리해 홍보물 신고안내문 신고서식 등의 문서를 인터넷을 통해 자동 전송해주고 각종 세금도 전화나 PC를 통해 납부하는 전자납부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거액의 재산가와 고소득계층, 대도시내 자영업자 등 탈루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는 한편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지방의 중소상인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피하기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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