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도 투명공시 의무화…4월부터 사업설명서 제시

  • 입력 2000년 1월 10일 19시 48분


4월부터 인터넷공모 등 10억원 미만의 소액 공모시에도 간이 사업설명서를 작성해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또 수요예측제도 개선안과 시장조성제도 부활은 오는 2월 신규 공모시부터 실시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0일 그동안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었던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모시에도 4월부터 사업설명서나 요약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소액공모는 유가증권신고서제출이 면제돼 사업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채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며 “오는 4월 코스닥시장 개선방안 시행에 맞춰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청약받는 인터넷 공모를 포함, 10억원 미만의 공모시에 사업내역이나 회사의 재무상황을 투자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 개정된 수요예측제도와 부활예정인 시장조성제도는 증권업협회가 이달 중순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새로 실시되는 공모주 청약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그는 시장조성제도 부활의 경우 무한정 매입이 아니라 주간 증권사가 발행사와 사전 협의하에 일부 물량만 매입할 예정이어서 주간사의 자금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