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株 기능 강화]등록요건 강화 가짜벤처 막는다

  • 입력 1999년 12월 12일 19시 47분


정부는 재무건전성이 나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둔갑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같은 기업은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내년 5월까지 코스닥시장의 전산시스템을 대용량기종으로 교체하고 증권거래소와 같이 주식 거래량 가격변동의 이상흐름이 있을 경우 전산으로 자동감지하는 종합주가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코스닥 등록 심사 등을 맡고 있는 코스닥위원회는 기존의 업계대표 위주에서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등록심사를 보다 철저히 하는 등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12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코스닥시장 건전화 종합대책’을 이달내에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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