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유전자 변형식품 국내 첫 법정 다툼

  • 입력 1999년 11월 18일 20시 02분


유전자조작(GM)식품을 둘러싼 논란이 국내에선 처음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풀무원은 “소비자보호원이 ‘시판되는 두부의 82%가 GM콩이 섞인 제품으로 만들어졌다’고 허위 사실을 발표하는 바람에 매출이 격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18일 소보원을 상대로 법원에 10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의 핵심은 두부에 GM콩이 사용됐는지 여부와 이를 판별하는 검사법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점. 풀무원측은 “GM판별의 세계적 권위기관인 일본 타카라 회사의 바이오연구소 판별법대로 분석한 결과 GM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소보원의 판별법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풀무원측은 또 수입콩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독점적으로 유통하고 있고 풀무원은 국산콩만 취급하는 농협측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GM성분이 나올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소보원측은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유전자증폭반응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검사결과가 확실하다”며 “일본 타카라 회사의 판별법으로 교차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소보원측은 또 “실험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GMO가 검출된 두부의 DNA 염기서열을 풀어본 결과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 몬샌토사의 콩에 들어 있는 유전자 재조합 DNA 부위의 염기서열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아직 공인검사법을 개발하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우리도 하루 빨리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병기기자〉watch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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