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개生保 대주주등 25명 "부실경영 문책" 수사의뢰

  • 입력 1999년 11월 14일 18시 49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국내외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두원 조선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의 대주주와 전현직 임직원 등 25명이 검찰에 고지돼 수사를 받게 됐다.또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52명에게는 민사상 1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부실이 누적돼 총 2조원 안팎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두원 조선 국민 동아 태평양 한덕생명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사별로 형사상 책임을 지게된 대주주 및 임직원은 두원생명과 조선생명이 각각 6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생명 5명, 동아 태평양생명 각 3명, 한덕생명 2명 등이다.

특히 조선생명 대주주인 박창호(朴昌鎬)갑을그룹회장은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은 데도 검찰고지 대상에 들어가 상법상 ‘사실상 이사제’의 적용을 받는 첫 사례가 됐다.박회장 외에 김찬두(金燦斗)두원그룹회장도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됐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에 이들을 포함, 경영부실에 책임이 있는 52명에게는 모두 1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한편 검사자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넘겨 손해배상청구에 참고하도록 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두원생명 578억원을 비롯, 조선 558억원, 국민 165억원, 동아 78억원, 태평양 63억원, 한덕 28억원 등이다.

이로써 금감원은 올 3월 대한생명 최순영(崔淳永)회장 등 1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2조2707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을 포함, 올들어 총 38명을 검찰에 고지하고 65명에 대해 2조4177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됐다.

특검결과 두원생명 임직원들은 유가증권 매각손실, 모집수당 변칙처리 및 부당집행, 계열사에 대한 변칙적인 자금지원 등으로 894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선생명은 대주주의 지시에 따라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에 대해 대출을 내주는 바람에 108억원의 손실을 입는 등 총 626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동아는 509억원, 한덕 488억원, 국민 243억원, 태평양생명 97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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