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11월 5일 19시 1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5개년간의 재정적자 및 채무감축목표를 수립, 시행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조세연구원의 용역연구결과 및 공청회 토론내용을 수렴해 앞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 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균형재정 목표시기인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
이 법안은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예산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포인트 낮게 설정하고 세계잉여금은 전액 재정적자 축소 및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세입재원 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