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분식결산 묵인’회계법인 법적 조치 방침

  • 입력 1999년 10월 28일 20시 11분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 계열사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들이 대우 계열사의 분식결산을 묵인해 온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8일 “실사 결과 대우 계열사가 장부에 자산을 고의로 부풀리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분식결산을 일삼아왔으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이를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사를 엉터리로 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실사결과가 나오고 대우 워크아웃 플랜이 마련되는대로 감리에 들어가 위반 정도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에는 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정도가 심해 본보기 차원에서 강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 감사의 경우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영업정지까지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어 대우 계열사의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채권단 관계자도 “엉터리 감사로 피해를 본 채권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며 “금감원의 감리결과를 지켜본 뒤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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