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協, 투자상담사 과장광고업체 공정委에 고발키로

  • 입력 1999년 10월 20일 17시 50분


증권업협회는 20일 투자상담사 수험자료 과장광고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고발키로하는 한편 수험생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는 최근 이들업체들이 ‘투자상담사를 취득하기만 하면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억대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과장광고로 수험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사 영업점내에서 고객을 상대로 주식매매권유 및 상담을 하는 투자상담사들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증권회사에 입사, 프리랜서가 아닌 증권사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협회등록을 거쳐야 활동이 가능하다.

협회는 과장광고업체들에 대해 1차 주의촉구공문 발송, 2차 공정위 고발 등 엄중대처할 예정이다.

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은 지난 2월 일반인에게 개방된 뒤 대학생 회사원 주부 등 일반인의 비중이 전체 수험생의 60%을 웃돌고 있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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