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JP모건 소송취하 대가 2480억원 지불

  • 입력 1999년 10월 15일 00시 55분


SK증권은 JP모건과 벌여오던 파생상품 손실관련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JP모건에 2480억원(약 1억9846억달러)의 화해금을 건네줬다고 14일 밝혔다.

JP모건은 화해금을 받는 대신 SK증권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8500만달러 어치의 주식을 사들여 8.51%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SK건설(14.78%)에 이어 제2대 주주가 됐다.

또 SK증권이 JP모건으로부터 파생상품을 통해 돈을 빌릴 때 지급보증을 서줬던 주택은행 대한투신 한국투신도 이번 증자에 각각 6000만달러, 5500만달러, 5000만달러를 납입해 5∼6%씩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JP모건과 주택은행 등 국내외 금융기관의 SK증권 지분은 모두 25.02%가 됐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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