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銀 꺾기등 점검 '치외법권'

  • 입력 1999년 10월 13일 18시 50분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일제검사를 하면서 외국계 국내은행 지점을 대상에서 제외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의원이 13일 공개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97년1월부터 올 2월까지 구속성예금실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준수여부 등을 일제점검하면서 428개 국내은행 지점만 점검하고 58개 외국은행은 완전히 제외했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점검과 규제는 외국계 은행의 지점도 포함해 국내은행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그동안은 검사를 해도 큰 잘못이 발견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감사원 지적 이후 외국은행도 똑같이 검사대상에 넣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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