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06 18:431999년 10월 6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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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6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대한종금 전 금융부장 박면순(朴勉淳)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을 검찰통보 또는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거래처인 해태전자가 올 2월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통주와 우선주를 각각 10대1, 25대1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을 미리 입수, 담보주식 99만5680주를 모두 내다 판 혐의. 이로써 대한종금은 9억5500만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