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시아나도 자료확인 특정업체 봐주기 없다"

  • 입력 1999년 10월 6일 18시 43분


국세청은 한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두고 일부에서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료수집단계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도 탈세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말 항공사들이 항공기 구매과정에서 받는 거액의 할인금액(리베이트)을 장부외처리해 탈세에 이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동시에 자료수집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리베이트 해외이전이 발견되지 않았고 국내에 들여온 리베이트 일부가 잡수익으로 장부상에 계상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또 아시아나항공이 출범한 지 10년이 안된 신설사라는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경우 69년 이후 30년간 국적항공사로서 항공유 특소세 비과세, 특별감가상각 등 국가적 지원을 받았지만 법인세 자진납부 실적이 부진했고 리베이트를 대규모로 해외이전한 사실이 확인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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