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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4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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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우선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와 농서리 일대 39만6000평에 인구 3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공사다. 건교부는 또 사업시행자로 주공을 선정, 이미 택지지구로 지정돼 개발이 끝난 연동지구 남동쪽 일대 10만9000평에 인구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낙동강변에 위치한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 매곡리 일대 33만5000평을 전원형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대구시도시개발공사다. 이들 3개 지구, 84만여평은 6월에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8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필요한 주민공람 절차를 마친 상태다.
한편 건교부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추진중인 곳은 전국에 모두 900만여평에 달한다”며 “이중 적게는 7∼8곳, 많으면 10여곳, 200만∼300만여평 정도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경 지구 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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