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담보 구상권 포기각서 논란

  • 입력 1999년 9월 27일 18시 44분


대우그룹 계열사들이 채권단에 제출한 10조원 공동담보에 대한 구상권포기각서의 법적 효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대우그룹 이사회가 소액주주나 해외채권단의 동의없이 제출한 구상권 포기각서의 효력에 대해 채권단이 법무법인에 질의한 결과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소액주주나 해외채권단이 대우 계열사가 채권단에 제출한 구상권 포기각서의 원인무효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우 계열사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해석을 얻었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채권단은 당초 구상권 포기각서의 효력이 있을 경우 굳이 계열사에 담보를 재분배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가 대두되자 일단 계열사별로 재분배하는 절차가 불가피해졌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구상권 포기각서가 계열사별로 이사회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며 “이 경우 대우가 채권단에 이미 담보를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담보액이 남을 경우 다른 계열사에 지원해도 상관이 없어 대우 워크아웃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액주주나 해외채권단으로부터 배임행위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법적인 해석이 우세한 실정.

이에 따라 채권단은 현재로서는 일단 담보를 계열사별로 재분배해 채권액만큼 담보액을 다시 설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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