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지배구도 개선안]私금고화 제도적 예방

  • 입력 1999년 9월 21일 18시 45분


정부가 21일 확정 발표한 ‘제2금융권 지배구조개선안’은 증권사와 보험 및 투신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지 않도록 재벌총수의 권한행사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정책은 사외이사제 강화, 감사위원회제 도입, 계열사 투자한도 축소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그러나 최종안에선 사외이사제 적용대상 금융기관을 당초보다 줄이는 등 기업의 현실여건을 감안해 기준과 내용을 크게 완화했다.

▽사외이사제 완화됐다〓제2금융권 금융기관중 일정규모이상의 48개 회사는 이사회의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한다. 분야별 요건은 종금사(11개사)의 경우 모두가 해당된다. 또 증권사는 총자산 2조원 이상(32개사중 8개사), 투신사는 수탁고 2조원 이상(24개사중 19개사), 보험사는 총자산 2조원이상(전체 15개사중 10개사) 등이다.

당초 방침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사외이사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었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다소 후퇴했다.

이사후보추천위는 사외이사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했다. 당초 방안은 이사후보추천위가 집행이사와 사외이사 모두를 독점적으로 추천하는 권한을 갖도록 했었다.

그러나 정부 최종안은 집행이사는 종전대로 지배주주가 결정토록 하고 사외이사만 이사후보추천위가 추천토록 하는 선으로 완화됐다. 총수의 경영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도 완화〓당초 계획대로 일반 상장기업의 50%수준으로 완화했다. 대표소송 제기권은 지분 0.01%에서 0.005%로 이사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이사 감사해임 청구권, 청산인 해임청구권은 0.5%에서 0.25%로 낮아졌다. 또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주주제안권은 1%에서 0.5%로, 임시주총소집청구권 업무 재산상태검사인 선임청구권은 3%에서 1.5%로 낮아졌다. 준법감시인제도를 모든 제2금융기관에 도입토록 했다.

▽사금고로 활용 못한다〓동일계열 투자한도의 동일계열 범위를 확대했다. 즉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주 및 판매사의 계열회사도 동일계열에 포함시켰다. 현행 동일계열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범위를 준용하고 있으며 의결권 있는 주식을 30%이상 소유하는 최다 출자자인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자기계열에 대한 투자 및 여신한도 역시 축소했다. 투신사의 경우 자기계열 주식투자한도를 기존의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보험사의 자기계열 투자 융자한도는 각각 총자산의 3%에서 2%로 낮췄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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