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위한 계열사 출자 「총액제한」 제외

  • 입력 1999년 9월 21일 18시 45분


1∼30대 그룹이 98년 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계열사에 출자한 지분은 출자일로부터 5년간 출자총액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21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2001년 4월부터 대기업의 계열사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 이내로 정하되 시행은 1년간 유예하고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확정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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