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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12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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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12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조항을 이같이 개정하고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나면 다음달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약관에 따르면 채무자의 신용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즉시 돈을 갚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은행은 이같은 사실을 채무자 뿐만 아니라 보증인에게도 통지해줘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분할원리금을 갚지 못하거나 이자를 연체한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통보되지 않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