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업 이전때 세금혜택…음성-진천-천안-아산포함

  • 입력 1999년 9월 12일 17시 50분


수도권 기업이 음성 진천 천안 아산 등 수도권 연접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각종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준공장집적도가 높고 종업원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지역인 음성 등 4개 시군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가 12일 이같이 방침을 바꿨다. 이에 따라 종업원 1000명 이상의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콘소시엄이 비수도권으로 옮겨가기만하면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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