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금융계좌 추적 축소 지시

  • 입력 1999년 9월 8일 19시 24분


법무부는 8일 수사상 필요에 따라 금융계좌를 추적할 때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의 소지가 없도록 추적 대상자와 금융거래기간 추적기간 등을 엄격히 제한해 실시하라고 검찰에 특별지시했다.

법무부는 “계좌추적은 혐의사실에 대한 보강증거 수집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추적대상도 대상자 명의의 계좌와 그 계좌에 연결되는 직전 직후 계좌로 한정하며 추가 추적이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또 추적대상이 되는 계좌의 거래기간과 영장 유효기간을 혐의사실 입증에 필요한 기간으로 제한하고 추적대상자도 혐의자 및 관련인물로 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토록 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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