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8일 고급주택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짜고 가격을 허위신고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국세청이 현지조사와 금융거래조사를 벌이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식적인 수준을 밑도는 가격으로 신고하면 주택거래와 관련된 통장 등 금융거래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또 호화주택이 거래될 때마다 거래가격을 모두 기록하기로 했다.
호화주택을 파는 사람이 실제보다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면 사는 사람은 나중에 해당 주택을 팔 때 실제보다 더 많은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인정돼 양도세를 더 내게 된다.
고급주택 기준은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50평을 넘고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 △단독주택은 건평이 80평을 넘거나 대지가 150평을 넘고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