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매매가, 엉터리신고땐 금융거래 조사

  • 입력 1999년 9월 8일 19시 24분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는 고급주택을 매각할 때 실거래가격을 숨기고 엉터리로 신고하면 국세청의 금융거래조사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고급주택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짜고 가격을 허위신고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국세청이 현지조사와 금융거래조사를 벌이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식적인 수준을 밑도는 가격으로 신고하면 주택거래와 관련된 통장 등 금융거래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또 호화주택이 거래될 때마다 거래가격을 모두 기록하기로 했다.

호화주택을 파는 사람이 실제보다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면 사는 사람은 나중에 해당 주택을 팔 때 실제보다 더 많은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인정돼 양도세를 더 내게 된다.

고급주택 기준은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50평을 넘고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 △단독주택은 건평이 80평을 넘거나 대지가 150평을 넘고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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