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자금 1일부터 지원…중도금금리 8.5%로 인하

  • 입력 1999년 8월 31일 18시 59분


1일부터 근로자 주택자금 대출한도가 전세는 가구당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구입자금은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한도도 가구당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되고 중소형주택의 가구당 건설자금 지원액도 종전보다 200만∼3000만원씩 늘어난다.

또 중도금 지원금리는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 9.5%에서 8.5%로 1%포인트 인하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건교부에 따르면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은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중 무주택세대주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을 사거나 전세를 들 때 대출받을 수 있다.

구입자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자격이 주어지나 늦어도 소유권등기 이전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전세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계약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도시영세민 전세자금의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세입자로 △특별시는 전세보증금 3000만원 이하 △광역시는 2500만원 이하 △기타시도는 2000만원 이하인 전세자중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분양대금의 10%만 납부하면 3000만∼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중도금 대출금리도 1일부터 연 9.5%에서 8.5%로 인하된다.

한편 주택건설 자금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돼 전용면적 60㎡(18평)이하 소형분양주택 건의 대출한도가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어나고 60㎡ 초과∼85㎡(25.7평) 이하 중형주택에 대해선 3000만원이 신규 대출된다.

또 개인이나 사업자가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지원되는 지원자금과 재개발 재건축 시공업체에 지원되는 자금의 대출금리가 현재보다 1% 포인트가 인하 적용된다. 문의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02―504―9133∼4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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