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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8월 20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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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주 과실이란 주주가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주식현물(주권)을 찾아간 뒤 발생한 배당금이나 배당주식, 무상증자주식, 단주대금 등을 말하며 증권예탁원이 대신 보관하고 있다. 보통 주주가 주권을 장외에서 팔거나 은행대출 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찾아갔을 때 발생하는데 거래 증권사 본점에 실기주 과실이 있는지 확인한 뒤 반환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문의 각 증권사 본점 및 증권예탁원 고객상담실 02―785―2333∼4
〈이용재기자〉y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