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연대보증 부채, 7조3500억 신용대출 전환

  • 입력 1999년 8월 19일 19시 11분


정부는 농어촌의 연대보증 폐해를 없애기 위해 농어민이 보증한 농어가부채 7조3500억원을 내년 상반기(1∼6월)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 대신 보증해 주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3개월 이상 연체된 악성 농가부채 3600억원은 9월부터 연체해소자금(연리 6.5%)을 융자해 연대보증을 농신보 보증으로 바꾸고 향후 정책자금은 농신보 보증을 통해 빌려주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19일 당정협의를 열어 8·15 대통령 경축사중 농어업부문의 후속대책을 이같이 마련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인을 세운 농가부채중 6조4800억원과 어가부채중 8700억원은 내년 상반기에 농신보가 간이심사를 거쳐 대신 보증해주고 재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보증한도는 농가당 최고 2억원.

당정은 이번 조치로 연대보증을 선 60만 농가와 6만 어가 등 66만 농어가가 연쇄도산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3개월 이상 연체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농가의 부채 3600억원은 9월부터 해소자금을 빌려준 뒤 연대보증을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해주기로 했다. 농민 스스로 연체분을 갚아도 농신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 대출잔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호우와 태풍 등의 피해를 본 농민은 농업특별경영자금 1조4500억원에서 9월부터 농가당 최고 5000만원(연리 6.5%)을 빌릴 수 있다.

〈이 진·황재성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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